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1.08.27 00:00
  • 호수 384

[사건사고]주택가 금품 턴 혐의 30대 남자 둘 체포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돈이 궁하다는 이유로 주택가를 돌며 모두 13회에 걸쳐 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30대 남자 두명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34세·당진읍 채운리)씨와 장모(35세·당진읍 읍내리)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경 당진읍 읍내리 소재 박모씨의 집 거실에 침입, 현금 20만원과 비씨카드를 절취하는 등 7월말부터 8월11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7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 지난 18일 밤 11시 50분경 당진읍 읍내리 소재 남산공원 입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고씨와 장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