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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홍근/터미널 이전 추진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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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전 당진군개발위원장
▷당진터미널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법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기관이거나 조직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에 의하고 작게는 내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사업 또한 추진되는 기본적인 공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력도 있겠지만 공신력 속에서 하나의 조직체가 운영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신력있는 행정규범이나 기준이 무시되거나 변칙적 상태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처리된다면 말썽이 생기고 물의를 빚게 되며 결국은 적법성 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동안 터미널 이전 위치 문제로 관계 기관간의 담합의혹이 제기되었었고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비롯 정치권(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정당)에서도 시정 내지는 조정노력을 관계기관에 제기한 바 있으나 기 확정한 주택공사 사업지구인 원당택지개발 지역에 총공사비 172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9,388평, 건평 1,510평)오는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당진종합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추진 상황보고가 말해주고 있어 이는 지역 발전에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터미널 사업추진 관계로 대한주택공사와 당진군간에 현안문제로 대두된 토지가격 문제와 입체교차로 문제로 10여차례 협의를 통해서 밝혀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용역회사 터미널 입지 분석결과와 당진군의 확정 선정사유에 중대한 하자 발생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로 토지가격 문제는 당진터미널 이전 추진위원회 최종 심의자료에서 원당지구가 평당 80여만원으로 상대지역(읍내지구 평당 120만원)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원당지구로 지상에 확정·발표된 사실이 있음에도 토지구입 계약시 평당 120만원에 계약함은 총매입 평수 대비 40여억원의 증가요인 발생은 중대한 오류라 생각된다.
둘째, 입체 교차로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서 도로망 연결에 필연적인 사항으로 원당지구에 확정된 위치가 국도 32호선으로부터 교통망의 연계성이 용이하고 버스의 접근성과 진출입이 양호함을 분석해 원당지구로 확정한 사유중의 비중있는 항목이었으나 실행추진 단계에서 입체교차로 완료지점 불투명, 대체도로 협의 운운함은 입지 확정 사유 당시의 불공정성이 입증된 사실이 아닌가 본다.
또한 국도 32호선(신평~당진) 공사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 국토관리청 계획에도 원당택지개발지역 근처에는 입체교차로 계획조차 없음에도 교통망의 연계성 용이함을 밝힌 자료는 특정지역을 위한 조작된 행정행위가 아닌가도 여겨진다.
터미널 위치확정 사유에서 주변개발계획과의 조화가 양호함을 밝혔으나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의 최동단이며 절대농지지역과 접하고 있는 도시계획 자체가 없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자료에서 나타난 사실과 지상에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공법상의 법률 행위로서 이루어진 터미널 이전사업과 관계된 사안으로서 분명한 해석과 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대한주택공사와 당진군간에 사전 조율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추진과정의 문제가 이제 실행 단계에서 변칙적인 행정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또 하나의 조작의혹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관계기관들의 조정과 협력으로 대중교통편의시설로서의 기능과 기존생활권과 개발지역들간의 연계성있는 역할로 태어날 수 있는 특정지역의 기능을 위한 터미널이 아니라 당진도시계획시설로써 건전하게 지역민과 더불어 성장·발전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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