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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9.17 00:00
  • 호수 387

[금주의 당진역사]9월셋째주(9월 16일~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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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당진회조부(唐津回漕部) 금영(金永)과 합병
충남 당진 오섬(鰲島)은 당진의 물화 수출입의 유일한 문호인 바 원래부터 인천기선회사는 취급점을 그 곳에 두고 활동하여 오던 중 강화에 본점을 둔 삼신상회(森信商會)가 역시 그곳에 취급점을 두고 서로 많은 경쟁을 계속하는 중 운임인하 기타 여러 가지 적지 않은 편익을 주어오던 바 삼신상회에서는 무슨 사정으로 9월 1일부터 당진선을 폐지하게 되매 종래 당진선만 취급하고 있던 당진회조부(唐津回漕部)는 그간 많은 투자를 하여 놓고 별안간 영업을 폐지하게 됨으로 많은 손해도 있을 뿐 아니라 인천 지선이 독점하는만큼 운임을 다시 인상한다든가 혹은 승객에도 많은 불편이 없지 않은가 하여 일반은 매우 주목한다 하며 취급점 회사간에도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중 동회사의 알선으로 9월 16일부터 당진회조부를 인천기선의 취급점의 금영회조부와 합병하여 공동 경영케 되었다는데 인천기선 회사측의 말을 들으면 사정에 의하여 합병은 할지라도 결코 운임인상은 없을 뿐이라 일반 승객에게도 배전의 친절을 다하고저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0년 9월 21일)

17일 ●소작료의 면제 등, 한해 구제책 토의,
당진지주협의회에서
충남 당진에는 금년 희유의 한발로 재해지 면적 2400여 정보(약)나 되는 대피해를 당하야 주민들은 기갈에 헤매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을 정(呈)하고 있음으로 차를 우려하는 도군 양 당국으로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반부터 당진 공립보통학교 교실에서 열린 지주협의회에 한해구제책을 강구하여 여러 가지로 토의케한 결과 좌와 여(如)히 결정되었더라.
1. 재해지의 지세면제지에 대하여는 소작료를 면제
할 사.
2. 재해지 구역내에 재한 5분작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총 수확의 3할이하의 소작료를 징수
할 사.
3. 5분작 이하의 재해지 구역내에 재한 토지로서
지세면제에 도달치 못하여도 실 수확 3분 이하에
대하여는 소작료를 면제할 사.
4. 내춘 파종용 종인(種?)은 지주가 준비하여 두었
다가 배부할 사 (가급적이면 무상배포).
5. 농경자금은 저리로 대여할 사.
(동아일보 1928년 9월 21일)

자료조사 : 김남석(nsk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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