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민정)가 144명의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퇴직연금)과 상반기 집담회를 지난달 25일과 27일, 28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됐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해 소속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연 1회 진행된다. 집담회는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연 2회 돌보미 활동 사례 및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집담회에서는 센터 소속 돌보미로서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복무규정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내용 공유가 이뤄졌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아동학대예방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학대 사전 예방과 아이돌보미 애로사항 등 청취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 문의 : 360-3213~4 (아이돌봄지원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