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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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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평 산림 소실…비닐하우스 등 피해
대호지면 사성리 산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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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각종 피해 지원
같은 시기 충남에서만 500만 평 불 타

대호지면 사성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성리 도로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한 동이 전소됐다.
대호지면 사성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성리 도로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한 동이 전소됐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대호지면 사성리 산불로 약 68ha(20만5700평)의 산림이 소실된 가운데, 산림복구에 약 18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충남도 내에서는 당진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 △홍성 1454ha △보령 70ha △당진 68ha △금산 40ha △부여 15ha 등 총 1647ha(498만2000평)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홍성 44가구 67명 △보령 7가구 13명 △부여 3가구 9명 등 총 54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진을 포함해 같은 시기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재민들은 생계비와 주거비, 구호비,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수습지원금 등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지원과,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의 세제·금융 지원 등의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지적측량 수수료도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 피해를 본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지난 14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은 가운데, 농작물 등 생계수단과 관련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민과 산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산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산림 피해를 입은 A씨는 “이번 산불로 애써 심어 키우던 엄나무·옻나무·각종 유실수가 다 타죽었다”며 “까맣게 탄 재밖에 남지 않은 산을 일부라도 개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와 당진종합병원은 지난 6을 조금리 경로당에서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당진시보건소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를 긴급 파견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스트레스·우울 상담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당진종합병원은 주민들의 전반적 신체 상태 진단 및 처치와 처방을 제공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전우진 당진종합병원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피해 지역을 찾았다”고 말했다. 당진시보건소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을 선별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서적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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