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농업
  • 입력 2023.07.28 18:56
  • 수정 2023.08.09 09:33
  • 호수 1466

충남도 농어민수당 125억 9700만 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자 총 2만 1463명…당진사랑상품권 대체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올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으로 총 125억 970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와 도내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농어업인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당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림분야 2만 409명, 어업 분야 1054명이다. 

올해 농어민수당 총 지급액 125억 9700만 원을 전액 정책 발행된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난 2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30억 이상 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 값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과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