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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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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부담 조례안도 예고

이철수 충남도의원
이철수 충남도의원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및 자립여건 등을 보다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분담 비율을 각 지역의 수급자의 수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중 충남도가 30%, 각 시·군이 70%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과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 도는 이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도 30%, 시·군이 70씩 분담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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