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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3.12.08 19:44
  • 수정 2023.12.11 10:40
  • 호수 1483

당진호수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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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2지구 건너편 당진천 일대
대덕동에 약 5만1400평 공원 조성

2만 평 규모의 서산 중앙호수공원의 모습. 당진시가 계획 중인 당진호수공원의 1/10 수준이다. (사진 제공 : 서산시)
2만 평 규모의 서산 중앙호수공원의 모습. (사진 제공 : 서산시)

 

당진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의 핵심공약인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후보지 선정 과정을 거쳐 대덕동 1309번지 일원으로 결정됐다. 수청2지구 건너편 당진천 일대다. 당초 20만 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약속했으나, 당진시는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해 약 5만1425평(17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후보지가 대덕동으로 발표된 이후 당진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덕동과 수청동 일원의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대덕동·수청동 일원 36만9146㎡(약 12만 평), 375필지로 지난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3년간 효력이 이어진다.

한편 당진시 산림녹지과는 7억5000만 원을 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은 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본 구상, 개발 규모 및 내용 설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당진호수공원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호수공원 위치가 정해졌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며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뒤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만 1년6개월에서 2년 가량 걸린다”며 “사유지는 먼저 협의 취득에 나선 뒤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또한 최하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호수공원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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