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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3.12.08 19:45
  • 수정 2023.12.11 10:41
  • 호수 1483

사전타당성조사 앞둔 해경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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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안부지 반영 및 18홀 규모 골프장 조성
김명진·김봉균 의원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해양경찰청 로고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로고 (사진=해양경찰청)

 

지난 6일 진행된 시정질문 첫 날, 합덕에 유치한 해경인재개발원과 관련해 김명진·김봉균 의원이 같은 주제로 질의했다. 

김명진 의원은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 설립 부지로 지난 9월 합덕 일원이 결정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그러나 충남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과 같이 설립이 지연되면 유치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진·김봉균 의원은 유치 이후 당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경인재개발원 설립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당진시에 따르면 해경인재개발원은 이달부터 설립 필요성 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된다. 발주처는 해양경찰교육원이며, 연구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는다. 이어 2024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예산 및 정원을 확보한 후 2025년까지 신청사 조성 관련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을 착공하게 된다. 

당진시는 지난 9월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경찰 본청에서 교육훈련담당관을 만나 현황을 살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인재개발원 대상지는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2만4145㎡(약 7303평) 규모다. 당진시는 추후 입지평가 제안서 발표 시 추가로 제안부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추가 제안부지는 ㈜동아에스티 소유의 토지로, 평탄화 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어 토지 수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추가 제안부지로 이곳을 포함했다. 당진시에서는 예타가 통과되기 전에 토지구역 조정 협의에 이어 ㈜동아에스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는 당진시와 해양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편성과 조례를 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재개발원과 함께 조성되는 체육시설(골프장)과 관련해 오성환 당진시장은 “해경인재개발원을 유치하면서 당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약속한 바 있다”며 “체육시설 이용 가격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인데, 당진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해양경찰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소통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명진 의원의 제안에 오 시장은 “예타와 토지 수용 절차 과정에서 주민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민간기구 구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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