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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12.08 19:45
  • 수정 2023.12.08 19:46
  • 호수 1483

“호수공원, 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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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시장 “농림부와 협의 중…해제 가능하다”
김선호 의원 “당진시 자체 판단…사업 중단 우려”

올해 당진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선호 의원이 호수공원 대상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만약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김선호 의원은 당진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재원 조달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지난 6월 당진시는 당진호수공원 대상지를 수청2지구 앞 대덕동으로 결정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15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내년 1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호수공원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조성 총사업비는 84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보상비 332억, 공사비 390억, 설계 및 감리비 43억, 예비비 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호수공원은 단기간에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호수공원 조성 용역이 1년6개월에서 2년 가량 걸리고 토지 취득 및 수용에도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예산을 확보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선호 의원은 당진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 다시 물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호수공원 대상지인 대덕동 부지 중 60%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공무원들이 농림부에 가서 협의했고, 우리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것은 당진시의 자체 판단이지 않느냐”며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내년에 당진시 예산이 1000억 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호수공원 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순리대로 호수공원 추진이 이뤄진다면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하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잘못 됐을 경우에는 10억 원이라는 용역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당진시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감소하니 2~3년 뒤로 사업을 미뤄서 경기가 나아지고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성환 시장은 “시민들은 (사업 추진을 늦추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시민들은 조속한 추진을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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