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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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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지적
대통령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키로

당진시의회가‘농지거래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진시의회가‘농지거래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자체의 고른 성장의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4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22년 전국 지가별동율 및 토지거래량’에서, 전국 논·밭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24% 감소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취득 제한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과태료 규정 강화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10여 년 만에 부활 등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심의수 의원은 “농지거래의 위축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전체 회의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는 거꾸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임대조차 불가능하도록 오히려 농지법을 강화해 농지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고령화로 농지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지자체의 고른 성장 등 정부와 국회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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