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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12.19 09:45
  • 호수 1484

공무원 병가 · 공가 사용 시정 조치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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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체종합감사 실시…결과 공개
총 18건에 271만 원 환수 조치

 

당진시가 2023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5일 동안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5개의 시정사항과 13개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총 271만417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시정을 받은 건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소홀 △병가 사용 부적정 △공가 사용 부적정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부적정 △현금영수증카드 소홀이다. 이외에 주의를 받은 안은 △기한부 민원(정보공개) 처리 소홀 △유연근무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소홀 △계약심사 미이행 등 13건이다. <표 참고>

회수 조치 된 건 모두 ‘휴가’ 관련

이 가운데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안건은 공무원들의 휴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215만2890원 회수 조치가 결정된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소홀’은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피감기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맞게 특별휴가를 허가해야 하지만 관련자들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를 보완하지 못한 직원과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아닌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 조치를 명령했다. 

다음으로 43만5180원의 회수 조치된 ‘병가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병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감사대상 기간 동안 연간 6일을 넘는 병가 신청에도 병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승인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가 사용 부적정 건은 12만6100원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이 있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기관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교육 등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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