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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4.01.05 21:41
  • 호수 1487

새해 농림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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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 확대
당진시 농촌공간 정비 나서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이 왔다.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새롭게 도입되고,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논콩·가루쌀 직불금 단가 등이 인상된다. 임업 분야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임업직불금 등 각종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농촌공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오는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농촌 공간을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해 세부 시행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과 농식품부와 시·군간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해 6월에는 농촌협약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9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시범지구(전국 5개 지자체-당진·부여·나주·순창·신안)로 선정돼 농촌공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새롭게 도입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84세까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금액의 경우 매도는 연간 ha당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ha당 48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4ha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임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임업 분야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업 분야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000여 명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직불금 대상 임업인 확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이 확대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이 △경영면적 3ha에서 1ha로 △연간 임산물 판매액은 1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연간 경영투입비는 8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구간 포장비용도 올해부터 일부 지원되며, 육림업 종사자는 굴착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기 않아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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