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농업
  • 입력 2024.01.26 19:56
  • 수정 2024.01.26 21:12
  • 호수 1490

장고항 수산물 청정위판장 및 처리저장시설 관련
장고항 수심 3m 준설하나…이미 위판장 사업 취소 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당진시 “3m 준설하면 대형어선 입출항 가능” 
당진수협 · 대산청 “국화도 차도선 위한 준설”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계획 평면도 (해양수산부가 전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내용)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계획 평면도 (해양수산부가 전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내용)

를 발표한 가운데, 장고항 어항개발계획 수립(안)이 내용에 포함됐다. 고시된 국가 계획에 따르면 장고항 국가어항 내 일부 구간에 대해 수심 3m 준설 계획이 포함됐지만, 논란이 됐던 장고항 수산물위판장 건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고항 수산물위판장 사업 논란

지난 2015년 착공해 2021년 12월에 준공된 장고항 국가어항에 당진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산물 저온위판장 및 처리저장시설을 조성하는 ‘청정위판장 및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 위판장을 조성하면 당진수협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69억5000만 원(국비 14억2500만 원 + 도비 15억9000만 원 + 시비 13억4000만 원 + 당진수협 자부담 25억9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860㎡(260평) 규모의 수산물 위판시설과 670.5㎡(203평) 규모의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조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당진수협은 국가어항으로 조성된 장고항 수심이 현재 2m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위판장에 수산물을 공급할 대형선박이 드나들기 어렵고, 당진수협이 막대한 자부담 예산과 운영비 등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판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송민수 당진수협 조합장은 “장고항 수심은 2m로, 오징어를 실은 대형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기에는 수심이 낮다”며 “준설을 통해 수심을 3m까지 확보해도 조수간만의 차가 클 경우 근해어선 및 어획물 운반선 접안 및 작업 여건이 불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항만수산과 측은 “장고항 국가어항 건설공사 2단계를 추진해 추가적으로 준설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가 준설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본지 제1458호 ‘대형선박 접안 어려운 장고항 수심…준설 가능?’ 기사 참조>

 

수심 3m 준설 국가 계획에 포함?

지난 10일 해양수산부는 전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고항 어항개발계획 수립(안)이 포함됐으며, 방파제와 부장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제가 됐던 준설 부분과 관련해 “대형어선·소형선부두 수심DL(-)3.0m 및 부잔교 210m 신설”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장고항은 개발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항으로 대형선 1척을 위해 추가 개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협의결과에 대해 조치 계획으로 “현재 장고항에 재적된 대형선 1척의 항외측 대기 등 선박이용 현황을 고려, 선박 계류여건 개선의 당진시의 강력한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공선 및 차도선 계류계획 고려 시 추가 개발과 준설은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당진시에서는 당진시는 “당진시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 끝에 준설이 국가 계획에 포함됐다”며 “위판장 운영에 문제가 됐던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3m 준설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진수협은 “기존에 조성된 부두의 수심을 3m로 준설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국화도를 오가는 차도선 운항을 위해 준설하는 것”이라며 “위판장 운영 가능 여부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역시 “사실상 대형어선 출입은 어렵다”면서 “국화도 운항 선박과 행정선을 위한 준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사업시행 허가 취소

한편 이번 전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와 상관 없이 이미 청정위판장 및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구축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진시와 당진수협에 ‘사업시행자인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 허가를 취소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사업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송민수 조합장은 “당진시의 수산업 여건과 당진수협의 경영 현실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에 당진수협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