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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4.01.26 20:12
  • 수정 2024.01.26 21:11
  • 호수 1490

충남지역 학생 · 교사 · 학부모 “학생인권 반드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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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실태조사 실시 및 최종보고회

충남지역 학생, 교사, 보호자의 80% 이상이 ‘학생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 3월 개소한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 3년 간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실천의지, 학교 내 학생인권 상황 평가, 학생 인권 교육 등 설문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의 82.9%, 교사의 88.8%, 보호자의 90.1%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인권을 점수로 부여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초등학생이 4.29점, 중학생이 4.13점, 고등학생이 3.96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인권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별 응답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교원, 보호자, 학생 순으로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의 47.9% 교원의 86.9%, 보호자의 5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학생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인권에 바탕을 둔 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학생 7445명, 교원 2447명, 보호자 1920명이며, 충남교육청이 공주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홈페이지(www.cne.go.kr/huma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도의회 중 처음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다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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