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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읍에 3000억 규모 ‘기업혁신파크’ 유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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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 절차 진행 중
당진시 ‘자동차 물류단지 · 모빌리티산업 육성’ 공모 도전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 규모 2980억 원 투입 예정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또한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 혁신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주제로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의 입주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당진시가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민선 8기 충남도정이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교통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야 정치권 등과 공모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갈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 수는 3253명에 달하며, 미래 콘텐츠 관련 유치·지원이 준비된 곳이자, 도가 중점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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