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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4.03.22 19:59
  • 호수 1498

[칼럼]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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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당진지부장

얼마 전까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았던 코로나19, 그 위기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공백 속에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접했다.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 보험료 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원인으로 불법개설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불법개설 기관은 영리를 추구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불법증축으로 사망자 74명, 부상자 112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으며 언론 발표에 따르면 누적 피해액은 지난 14년(2009.~2023.7월)간 약 3조4300억원에 달하여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6억 3000만원이라는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으로 경찰, 복지부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 각각의 이유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환수율은 6.7%에 그친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즉 일반적인 모든 범죄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과 달리 ‘불법개설기관 단속’이라는 사항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마땅할까.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로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오고 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과 변호사, 전직 수사관 출신 경력자 등 2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넘은 수사권 오남용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검사가 지명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공단 내부적으로도 ‘직무규정’과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제반 절차를 마련하고, 추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고도화해나간다면 앞선 우려는 해소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은 의료생태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이다.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여느 물품, 서비스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가치이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상대로 더 이상 저울질이 오가지 않도록 이제는 불법개설기관을 제대로 단속할 때이고, 그 적합한 주체에게 맡겨야 할 때이다. 이번「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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