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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4.03.25 15:55
  • 호수 1497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 김진숙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캠프 논평 발표
“현대제철,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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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공장 하청 노동자 13년 만에 최종 승소
당진공장 사내 하청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승소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해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결과가 13년 만에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와 김진숙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지난 12일 논평을 발표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12년 8개월이 흘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대기업의 불법파견 판결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였으나 문제는 재판 지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장기 재판지연으로 기업범죄가 비호를 받아온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범죄를 비호하고, 노동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철업계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지만 중간착취의 지옥도는 여전히 만연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재벌특혜, 반민중 노동탄압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는 현대제철은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 하청노동자 923명도 당장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승리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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