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7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증명민원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모사전송(FAX) 민원발급을 확대시행합니다. 이용방법으로는 증명민원이 필요한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16종 20개 민원을 신청하시면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팩스로 주고 받아 접수후 4시간이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은 8시간이내에 발급해 드립니다. 모사전송(FAX) 민원신청이 가능한 민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 발급:징수유예증명, 경력증명(공무원),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읍·면·동 발급: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지방세완납증명(시,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시,구),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시,구), 호적등본(시,구), 호적초본(시,구) ※일부 민원은 지역에 따라 증명기관이 틀릴경우도 있으며 발급수수료와 교부수수료, 그리고 팩스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