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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2.25 00:00
  • 호수 351

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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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완화될 듯
군, 의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
지난달 일부 부정적인 여론으로 보류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당진군의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에 ‘당진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당진군은 “집단마을 조성지역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휴식공간의 마련과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내에서 허용되는 대상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당진군 건설과 담당자는 “서해대교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평택에 비해 음식·숙박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객 및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러브호텔 등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자연경관이나 주민정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의하고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77회 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11월2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보류하는 쪽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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