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일부 읍면 재량사업비 집행규정 어긋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선 의원, “본래 목적과 달리 큰 사업위주 편성”

일부 읍면 재량사업비 집행규정 어긋나

김명선 의원, “본래 목적과 달리 큰 사업위주 편성”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장들의 재량사업비 지출이 일부 규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선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가로등 설치·하수도·사리부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본래 목적과는 달리 큰 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풍 실장은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지역별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부 읍면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며 “결탁에 의해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유 실장은 “재량사업비 지출에 있어 합덕과 고대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 한 건씩 있었다”며 “업자와의 문제에 있어 경쟁과정에서 잡음이 날 수 있는데 감사를 통해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