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장들의 재량사업비 지출이 일부 규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선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가로등 설치·하수도·사리부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본래 목적과는 달리 큰 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풍 실장은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지역별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부 읍면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며 “결탁에 의해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유 실장은 “재량사업비 지출에 있어 합덕과 고대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 한 건씩 있었다”며 “업자와의 문제에 있어 경쟁과정에서 잡음이 날 수 있는데 감사를 통해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