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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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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제」 신선한 충격

- 합덕읍 현창길씨등 소액보상받아

합덕읍 소소리 현창길씨와 서울시 구로구 윤원용씨등 두사람이 민원행정착오 대상자로 군으로부터 처음으로 소액보상을 받았다.
당진군이 ‘정확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 올 7월 1일부터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하반기동안 이처럼 두건의 민원행정착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현창길씨는 지난 9월 지적도등본에 지번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것에 이의를 제기해 재발급과 함께 바로 5천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윤원용씨는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 한자리수가 잘못 표기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대조후 내용도 정정받고 1만원의 보상금도 받았다.
이 제도는 민원행정처리과정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해 민원인에게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보상한다는 적극적인 행정개념을 담고 있어 금액은 작지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아직은 유일한 사례로 남아있다.
민원실의 한 공무원은 “비록 있을 수 있는 실수지만 관행적으로 넘기지 않고 적극 보상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됐다”며 누구든 이 제도를 통해 행정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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