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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0.16 00:00
  • 호수 342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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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들어가


군내 4천5백72명 대상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군은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2천7백10가구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 2천1백59가구, 4천8백명 보다 9가구 많은 2천1백68가구, 4천5백72명을 수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전산입력을 마쳤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보충 급여의 성격으로 소득액과 부양가족수를 감안해 생계비, 교육비 등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50가구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구체적인 자활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수급요건을 갖춘 주민은 언제든지 읍·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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