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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25 00:00
  • 호수 339

[당진항]당진항 지정, 항만기본계획 용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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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지정, 항만기본계획 용역서 제외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검토결과 용역성격에 맞지 않아 제외”

당초 해양수산부의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당진항 지정문제가 확인결과 사실은 용역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의 김현태 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초에는 당진항 지정문제를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킬 생각이었으나 검토해본 결과 1년짜리 용역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 용역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당진군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항만의 지정은 지방행정구역 위주로 지정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수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항만의 수역설정은 행정구역 설정과는 상이하다”며 “광양항은 광양시와 여수시, 남해군에 걸쳐 있으며 부산신항은 부산, 마산, 창원에 걸쳐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법 제5조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은 장기 항만물동량에 따른 항만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김현욱 후보가 “당진항 지정 검토를 위한 전국 항만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었다.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국항만기본계획용역은 지난 3월초 발주했으며 당진항 지정문제는 이 용역내용 중에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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