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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2003.06.29 00:00
  • 호수 473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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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론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지원심사 기준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경영의 투명성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 실천요강의 준수여부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준수여부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 준수여부 등이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지역신문사가 직접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1년 이상 정상적 발행과 광고비중이 전체지면의 50%를 넘지 말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노사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 자율권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을 제정, 공포, 시행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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