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예산이 연간 8조원인 만큼 여기에 4조원을 얹은 10년 간의 예산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변1】 119조원의 투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은 상품이 아닌 생명이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칠레 FTA 체결 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킬 품목은 지켜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임을 명심하고 농업을 살리는데 국민적으로 나서야 한다.
식량자급율 법제화·직불제 입법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농업문제를 법제화하겠다. 우선 식량자급률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27%를 2011년까지 40%로 상향조정해 이후의 식량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겠다. 또한 농업직불제와 농업재해보상법을 당장 제정해야 하며 농민복지특별법과 무상의료법 등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