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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12 00:00
  • 호수 326

강도강간 혐의 조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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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혐의 조모씨 구속

당진경찰서는 6월2일 송악면 기지시리에 사는 조모(39세, 무직)씨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2시 10분경, 기지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임모(20세)양을 인적없는 곳으로 유인,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협박하며 현금과 핸드폰 등 싯가 35만원을 강취한 뒤 강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자 임모 양은 친구들과 헤어진 뒤 기지시에 있는 ㅅ빌라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으며 이 때 피의자 조씨가 나타나 택시를 잡아준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피의자 조씨는 미리 소지한 회칼(칼날 길이 13㎝)로 협박하며 인근 풀밭으로 50여미터를 더 끌고 간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만원과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이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항하는 가운데 피의자의 칼을 붙잡는 바람에 손에 부상을 입기도 한 피해자는 조씨가 칼을 떨어뜨린 사이 인가로 피신, 몸을 추스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강도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가 밝히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인근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피의자 조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인근야산에서 생활하며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조씨의 주민등록 사진 사본을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 역시 동일인물이라고 주장, 확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1일 오후 5시30분경 기지시 ㅎ여관에서 나오다 경찰과 마주친 조씨는 수십미터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처음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다음날에야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발견한 칼집과 여관에서 발견된 피의자 조씨의 회칼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추가 입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조씨는 지난 91년과 93년, 96년에 주거침입 절도와 폭력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험이 있는 전과 3범으로 일정한 주거, 직업이 없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 399조에 따르면 조씨와 같은 강도 강간범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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