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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1.17 00:00
  • 호수 306

사회/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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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당진군은 장애인의 주차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군청 등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10만원(2시간 이상 주차시 12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장애인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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