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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판 불법·타락선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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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후보 비방 유인물 발견돼 경찰 수사 착수

▲ 사진은 5·31지방선거 운동 모습.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허위경력 게재혐의로 민종기 후보 수사 의뢰돼


투표일을 바로 며칠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 의뢰되는가 하면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이 배포되는 등 막판 불법, 타락선거가 이번선거에서 기승을 부렸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저녁 6시경 민종기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중국인 3명을 사건현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유인물에는 ‘민종기 후보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술버릇이 나쁘다’는 등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씌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된 중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직장인 합덕과 면천의 공사장에서 퇴근한 시각이 유인물이 배포된 시각보다 늦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알리바이가 성립된 것으로 확인돼 석방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체포된 중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유인물이 뿌려진 시각에 당진읍에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석방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범을 찾기 위해 현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유인물의 지문채취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욱)는 “군수선거 A 후보를 허위경력이 게재된 명함과 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당진군선관위는 “당진군수선거 A후보자는 「○○○ 대학교 △△△△연구소」에 교육훈련 파견되어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 대학교 방문교수 2년 재직」이라고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4475부를 발송하고 같은 경력이 게재된 명함 2만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결과 ‘당진군수선거 A후보자’는 민종기 후보로, 미국 버클리 주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교육훈련 파견돼 근무했음에도 ‘버클리대학교 방문교수 2년 재직’이라고 게재된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당진군선관위는 거소투표자 2명에게 군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 사진을 보여준 후 투표용지에 손을 짚어주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게 한 혐의로 당진읍에 거주하는 모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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