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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용 로비자금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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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당진참여연대의 군수 판공비 관련 신고에 답변


“민 군수와 해당 도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엄정조치 요구”

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상급기관의 관련부처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왔던 당진군의 관행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민종기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과 관련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당진군수와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엄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민종기 군수의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출에 대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달 19일자로 작성된 답변서에서 “‘당진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진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일부 목적 외 사용한 사실과 충남도 소속 공무원 등이 당진군수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감독기관 또는 소속 기관으로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국가청렴위원회가 당진군수의 업무외 판공비 지출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7조 위반으로 행정자치부에,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지자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행동강령 14조 위반으로 충청남도에 자체적으로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 이유에 대해 해당 공직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6월에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이번 일로 인해 판공비의 지출이 좀더 신중해질 것과 특히 충남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일을 도모하는 관행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진군수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중앙부처 및 충남도 공무원 중 충남도 공무원만 적발된 것이 아쉽다”며 “타당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음성적인 거래나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 같은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진군수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충남도 공무원과는 달리 상세한 내용이 업무추진비 집행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충남도의 담당공무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자체 징계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민종기 군수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 징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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