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연(olucida@naver.com)
당진경찰서는 26일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정모씨(45, 농업)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30분경 송악면 모저수지에서 피해자 이모씨(55)가 운영하는 유료낚시터에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빌려간 이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직후 피해자 유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 정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