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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4.16 00:00
  • 호수 658

당진 아파트분양가 650만원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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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분양될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 우려, 지가상승 등이 건축비 상승 부추겨

천안시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 시행 중


최근 모 아파트가 분양가 최고평형 654만원으로 분양공고를 내며 당진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평당 500만원대를 지켜온 당진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대를 넘어서며 추후 건설예정인 아파트들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일 당진군으로부터 분양승인 허가가 난 H 건설의 아파트의 경우 710가구에 33, 35, 39, 47평형을 각각 분양하고 있다. 이들의 분양가는 33평형이 618만원, 35평형이 629만원, 39평형과 47평형이 654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법적 재제장치가 없다”며 “지역정서와 현황을 고려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들은 각종 개발호재로 지가가 상승해 건축비가 증가됐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 자동환기설비 등 첨단설비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공급된 송악면 한빛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480만원, 신평면에 건설중인 신성 미소지움 2차아파트도 평당 516만 원에 불과했으며 삼성웰스빌이 536만원대, 대동다숲이 570만원대로 다소 높은 분양가에 속했으나 이번에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분양가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아야 될 형편이다.

당진과 대비되는 사례로 천안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천안시와 시행사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가서 천안시가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가 시행사와의 분양가 소송 패소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시 천안시는 불당동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천안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모 건설회사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천안지역 평균 분양가보다 높자 승인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평당 분양가를 조정한 시행사는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반려해 결국 법정까지 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경우 매년 분양가산정위원회를 열고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에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이하, 2006년에 655만원 이하로 정해 시행했으며 올해도 천안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지난해보다 15% 상승한 평당 최대 750만원선에서 결정했다.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 라인은 △지역 아파트 시세 △인근 지자체 아파트 시세 △공시지가 변동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건설업 임금실태 △표준 건축비 등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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