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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2.04 00:00
  • 호수 697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 8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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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단체서 88개 사업 신청해, 신규사업은 18개 당진군, 4일 심의위원회 열고 보조금 지원 결정해

올해 당진군 사회단체 보조금에 (사)당진지역사회 연구소를 비롯한 86개 단체에서 88개사업 총 8억539만9000원을 신청했다.
당진군은 지난해 70개 사업에 3억3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단체별 사업현황을 보면 일부 단체들은 단체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금의 절반을 넘거나 일회성 행사 또는 견학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다.
일부 단체들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특별한 사업 없이 단순한 단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당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 1항 군정주요시책 추진사업, 각종군민의식개혁 추진 등 공익사업, 기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도 했다.
특히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같은 성격의 단체라도 활동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로 사업신청을 한 단체와 사업을 보면 (사)당진군행정동우회는 의정자문 지역사회개발 및 자연보호 사업으로 500만원을, 당진원시가지 번영회(회장 안창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청했으며 (사)전국새농민회 당진군지회(회장 정상영)는 선진지 새기술영농현장 방문 등 300만원, 당진군농민회(회장 한성문)는 충남도단위 전진대회 등 1000만원을 신청했다.
또한 광복회 당진군지회(회장 남기형)는 회원복지증진과 지회운영에 1429만원, 순성중학교 발마사지 동아리는 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 100만원, 당진사랑의 다리 장학회(회장 방두석)는 청소년 캠프 운영 418만5천원, 합덕 연호시문학회(회장 이정음)는 연호시문학 발간비 200만원을 신청했다.
(사)한국예총 당진지부(지부장 박경석)는 예술포럼 및 예술인 축제 등 2000만원, (사)심훈 상록수기념사업회는 상록수정신문화계승발전 운동전개 사업에 1500만원, 당진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사업에 200만원을 신규로 신청했다.
또한 당진시교향악단은 창단 연주회사업에 2010만원, 당진청소년현악앙상블은 청소년현악합주단 운영에 1500만원, 나루문학회는 나루문학 동인지 발간에 100만원, 문인화 연구회는 문인화전시회에 300만원, 한국시낭송가협회당진지회는 시낭송대회사업에 480만원, (사)참전전우환경연합회당진군지회(강신억)는 환경정화 및 환경오염원 감시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로 신청했다.
(사)해병대 당진군전우회는 기동순찰 및 긴급구조 활동 등 1200만원, 당진참여자치연대는 열린시민 참여교실사업에 480만원을 신청했다.
또 신규로 신청한 단체들 이외에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한기흥)는 포럼개최 및 회보발간을 주요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청했으며 당진군개발위원회(위원장 김현기)는 당진군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청했다.
대한주부클럽 당진군지부는 소비자상담 등 1300만원, 당진군상공인연합회는 지역경제활성화방안포럼 250만원, (사)한국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는 농업경영인 자체교육 등 2000만원,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 당진군지회는 회원복지증진 및 지회운영으로 1000만원을 신청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당진군지회도 회원복지증진 및 지회운영으로 1939만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당진군지회는 회원복지증진 및 지회운영으로 2335만2천원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당진군지회도 회원복지증진 및 지회운영으로 1821만원을 신청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조금지원 신청을 한 단체는 당진문화원으로 4500만원을 신청했으며 다음으로 대한적십자 당진지구협의회가 2532만원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2000만원 이상을 신청한 단체는 10여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액은 8억원을 넘었며 참가단체나 에산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심의기준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높여 공정한 심시가 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월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사업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보조금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확정은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한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보조사업 수행능력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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