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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4.21 00:00
  • 호수 707

[장애인의날 기획 - 조금초등학교 도경만 특수학급 교사] 장애인 시각에서 복지정책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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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장애인 차별을 ‘범죄’로 명문화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오는 5월26일부터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시행된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5년간 전국장애인교육연대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힘써 온 조금초등학교 도경만 교사를 만나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대호지면 조금초등학교에서 6명의 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도경만 교사는 올해 오랜만에 다시 교단에 섰다. 1997년 서산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사실 교단에 섰던 시간보다 학교 밖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위해 일한 시간이 더 많다. 아이들 곁으로 돌아와서일까. 그의 첫 인상은 학교 운동장에 내리쬐는 봄볕을 받아 그야말로 푸근한 선생님의 모습 그 자체였다. 
2001년 당시 근무하던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캠프를 시행했다 해직당한 뒤 1년 만에 당진교육청에 복직됐지만 그는 2003년 다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학교를 휴직했다.
무기한 단식농성 등을 비롯한 장애인 부모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2년 만에 장애인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순간, 도 교사는 당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육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현장에서 함께 고군분투했다.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에 대한 흐름을 직접 반영하지 못해왔으며 비장애인인 특수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져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이 배제된 법률이었다는 것이 도 교사의 설명.
“정작 지원대상자인 장애인과 현장에서 그들을 돕고 있는 교사,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능주의적인 법률이었던 겁니다.”
5월26일 시행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에서 그들을 돕고 있는 교사, 부모가 법 제정에 참여해 만들어졌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매년 4월20일을 전후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와 언론 보도를 지켜볼 때마다 씁쓸함이 가시질 않는다.
“장애인은 1년 365일 늘 우리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맘때가 아니면 잊어버린 채 살아가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다는 명분 하에 진행되는 의미없는 행사들은 결코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당진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당진 특수교육 정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도교사. 하지만 군과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사업이 경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또 상위권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매번 ‘예산문제’가 거론된다며 한탄했다.
서산 성봉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먼 공주 영명학교까지 통학하며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당진은 장애인의 교육을 비롯한 복지문제에 있어 불모지였다.
도 교사는 당진의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그 이후의 교육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며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할 직업재활시설, 치료교육기관 설치 등이 타지역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동정과 시애’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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