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8.05.26 00:00
  • 호수 712

아파트 건설로 ‘집으로 가는 길’ 막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읍 김모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해

당진읍 운학리에 사는 김모(64)씨가 자신의 집 아래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김씨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는 김씨의 잇단 요구로 임시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면 그 길은 없어진다.
2006년 9월 아파트 건설 인허가 당시 시행사였던 A업체와 김씨는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이주가 불가피한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이주 및 건축물 철거 합의서를 작성했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형편상 보상금을 당장 지급할 수 없으니 보상금액과 지급시기는 추후 협의해 지급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사항은 시공사와 B업체에도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의 시행업무 전반을 맡았던 건축사 손씨도 이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는 2007년 3월경 시행사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B업체측은 양도 당시 A업체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집 근처 임야에 염소와 산양, 매실나무를 기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주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합의서 작성시 생계대책 확보를 포함한 이주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면서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집에 전신마비로 생사를 다투고 있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꼭 확보돼야 한다”며 통행로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B업체 대표 서모씨는 “김씨가 불가능한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더 받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사 ㄴ건설 한 관계자도 “어떠한 합의도 할 생각이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