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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21 00:00
  • 호수 720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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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군수 등 주민등록법 위반혐의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은 적용 안돼

당진군 인구 위장전입을 수사해온 당진경찰서는 민종기 군수와 윤대섭 부군수, 손인옥 기획감사실장(당시 총무과장), 김모 인구정책팀장 등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부터 공무원과 주민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해온 당진경찰서는 지난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군수 등 4명은 시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위장전입된 인원은 확인 결과 84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시승격에 대한 의견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민 군수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선거방해 등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서산지청 박하영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수사자료를 검토 후 수사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불법 기부금품 모집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종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고 당진군 체육회 임시총회 후 회식자리에 참석한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거액의 기부금을 걷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을 대부분 도민체전 준비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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