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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28 00:00
  • 호수 721

[당진읍]구룡리 양계장 신축 학교측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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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수 면담하고 건축허가 철회 요구

▲ 성당초등학교 인근에 신축된 양계장. 학교측과 학부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진군 “관련 부서와 재 협의하겠다”

성당초등학교 앞 양계장 신축을 놓고 주민들과 학교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성당초등학교 장동환 교장을 비롯해 이철수 군의원, 구룡리와 사기소리 이장 및 성당초등학교 총동창회장과 자모회장,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은 민종기 군수를 면담하고 양계장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성당초등학교 장동환 교장은 “개별적인 법규를 좀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군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양계장이 허가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양계장이 위치한 곳이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옆이고 저지대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진입도로의 인허가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종기 군수는 “양계장 허가취소는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보상해주거나 현행법상 잘못을 한 경우 혹은 위법허가라면 가능하지만 양계장 신축 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해줬다”며 “서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답변했다.

무엇이 쟁점인가?

학교측, “학교수업 방해와 상수원 오염까지 우려돼”
학교측은 당진읍 구룡리 951-1번지 일대 6300㎡(1900여평)의 대규모 양계시설이 운영됨으로써 성당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이 저하될 것이라며 양계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측은 “학교에서 불과 300미터도 안되는 곳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파리 떼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교실 창문을 닫고 수업해야할 것”이라며 “50여명의 학생과 유치원생이 실외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양계장으로 인한 수질과 대기, 토양오염은 물론 질병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우천시 침수로 인해 오염원이 상수원에 유입돼 상수원이 오염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방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어가 주택을 지으려 해도 진입도로에 대한 허가절차가 까다로운데 양계장이 들어선 곳의 하천제방을 진입도로로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 설명하라”며 “사업자가 제방 뚝을 넓혀 대형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공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성당초 자모회는 “학교앞 큰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통행하고 있어 등하교시 위험한 상황인데 양계장까지 들어서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면 학교가 폐교되건 말건 자녀들을 읍내권으로 전학시킬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양계장으로 인한 교육환경과 질병위험에 아이들을 노출시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규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양계장이 허가날 수 없는 곳”이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측과 마을 관계자들은 “군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상위기관에 하소연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진군 “모든 절차 거치고 적법 추진 중”
이번 성당초등학교 인근 양계장 신축을 놓고 학교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양계장은 지난해 10월 건축허가가 내려진 이후 준공검사까지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관련실과들과 재협의를 했으나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오수분뇨처리,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법, 구거점용허가까지 득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민원으로 당분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 오승배 과장은 “축사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양계장이 신축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최선규 소장은 “구룡리와 사기소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은 1996년도에 지정된 곳으로 한번 지정된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이 변동되기는 어렵다”며 “당시 지정될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지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된 이후 임의로 변동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진입도로에 대해 “하천제방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왔으나 하천 제방도로를 특정인에게 사용허가를 내어줄 경우 다른 주민이 사용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해 현행도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민종기 군수는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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