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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덕기 당진군농민회장] 협동조합의 고찰(古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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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협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지역 농협을 경쟁으로만 내몰고 농협중앙회가 형식적인 개혁 위원회를 내세워 입맛에 맞는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본질적인 개혁 없는 개정

이번 개정은 과대해진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신·경 분리)와 시·군지부 폐지 등의 본질적인 내용 없이 농협중앙회의 개혁위원회는 지역 조합장의 의견 정도만 취합하고 농민 조합원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전국 농협 노조에서도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너뜨리겠다는 의지의 노골적인 실체화라고 비판하며 본질적 가치가 협동이 아닌 경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지역 농협 설립 구역 및 조합원 선택권 부여

조합간 경쟁을 유도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이유지만 지역 농협의 통폐합의 목적도 존재한다.  설립 구역 확대는 현재 영세조합의 난립상태를 그대로 시·군 단위로 확대해 서로 과당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 이로인한 농정 실패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경제사업의 기반없는 상황에서 조합선택권은 자칫 약육강식의 일방적 합병이 될 수 있다.


셋째, 약정 조합원제 도입

약정 조합원제를 통해 경제 사업 참여를 늘리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조합원에게 특별지원해 유통 경제사업의 활성화에 그 뜻을 두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은 조합원과 조합이 이익을 쫓아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다반수이다. 따라서 편법적 조치를 만들기에 앞서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출자 비율 상향 조정

신용사업위주로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돼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신용사업 출자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자회사 설립출자 한도를 20%에서 30%로 높이면서 중앙회가 신용 사업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종합 금융 그룹화로 반 농협적 작태의 극치이며 오히려 유통경제 사업에 대한 출자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시켜야 한다.


다섯째, 중앙회장의 연임제한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농협을 대표하고 회원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내외 활동만 수행하는 비상임 명예직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직접 선출하는 선거방식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정부의 시녀가 아닌 진정한 조합원의 권익실현을 위한 책임있는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여섯째 △중앙회장선거 조합당 의결권 1~3표 차등적용 (1표 조합당 2000명) △조합 공동 사업 법인 활성화 출자액 비례한 의결 방식(출자 범위:지역농협, 중앙회, 농업인)

조합의 기본 원칙인 민주적 관리인 1인 1표제는 조합원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만든 조직으로서 출자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투표권과 결정에의 참여권을 갖게 하는 고유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소유 주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는 일반의 주식회사 등과는 다른 협동조합 특유의 뛰어난 운영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째, 조합장 보수 해당 농협의 수입금 규모와 연계 조정

도시근교 농협보다 읍면단위 농촌 농협은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 본연의 임무인 경제업보다 신용사업 즉 이윤추구만하는 농협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농업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중앙회로부터의 신경분리가 빠진 껍데기 개혁안이다. 

특히 협동조합 조직에 경쟁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생이기에 전농 당진군 농민회는 정부가 하는 일방적인 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 조합원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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