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된 건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사실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의 토지허가 거래 건으로 총 2,467건이며, 허가시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하게 된다.
현지답사 후 당초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한 토지는 이행촉구 후 미이행 토지에 대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당진군이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된 건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사실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의 토지허가 거래 건으로 총 2,467건이며, 허가시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하게 된다.
현지답사 후 당초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한 토지는 이행촉구 후 미이행 토지에 대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