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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08 00:00
  • 호수 739

도·군의원 5명 쌀 직불금 수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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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최동섭·이은호·박장화·최기환 의원

▲ 직불금 수령 신청 광역 기초의원들의 토지 소유현황
 

당진군의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이종현 의원 등 5명이 쌀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민노당) 의원이 공개한 ‘2006년~2008년도 전국 광역·기초의원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현황’에 따르면 당진군의 이종현 충남도의원, 최동섭 현 군의회 의장, 이은호 현 군의회 부의장, 박장화 의원, 최기환 의원 등 총 5명이 지난 2년간 직불금을 수령했고 2008년도에도 모두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서 이종현 도의원(한나라)이 올해 직불금 수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2006년 1439만원, 2007년 538만원을 수령했으며 최동섭 군의회 의장은 2006년 53만원, 2007년 45만원을 수령했다.

이은호 부의장은 2006년 302만원을 수령했으며 2007년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박장화 의원은 2006년 18만원, 2007년 16만원을 수령했으며 최기환 의원은 2006년 161만원, 2007년 181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을 받은 당진지역 광역·기초 이종현 의원과 최동섭 의장, 박장화 의원은 농업으로 직업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은호 의원은 정치인, 최기환 의원은 자영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도의원, 기초의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이종현 도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당진읍 우두리 소재의 답 1003㎡를 비롯해 원당리와 우강면 신촌리에 목장용지와 답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섭 군의회 의장은 송산면 가곡리 소재의 전과 답, 대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었으며 충북 전주시 탑동에 단독주택과 대지 16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호 군의회 부의장은 우강면 신촌리 소재의 답 8293㎡를 비롯해 우강면 공포리와 송산리, 합덕읍 운산리와 석우리 등에 답과 대, 임야,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장화 의원은 순성면 옥호리 소재 임야와 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최기환 의원은 본인소유의 토지는 아산시 권곡동 174㎡의 대지뿐이었다. 반면 최기환의원의 부친 소유의 토지가 신평면 부수리와 금천리, 한정리 일대 임야와 전, 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통 쌀소득보전 직불제라고 부른다.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준다. 이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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