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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5.24 00:00
  • 호수 275

한전, 서비스 헌장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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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비스 헌장제정



8시간이내 정전복구 못하면 요금감면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점(지점장 조영규)에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비스 헌장에서는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좋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가주의에 기초하여 값싸고 안정적인 요금을 유지하며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비스 헌장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를 정해 이를 주민에게 약속하는 서비스 보증제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전 당진지점에서는 “고객지향적 서비스 체제전환의 동기부여와 서비스 수준의 발전적 개선관리 도모를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 당진지점에서는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주민이 정전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8시간이내에 고장복구를 못할 경우 1일분 기본요금을 감액하고 있으며 회사의 잘못으로 지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혹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신청할 경우 직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건당 5천원 상당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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