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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1.26 00:00
  • 호수 746

중흥리 노래방 방화,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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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만나주지 않자

【송악면】 지난 16일 오후 9시20분경 송악면 중흥리 노래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업주 안모(40)씨가 화상을 입고 종업원 장모(32)씨가 연기에 질식했다. 이날 불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등 구급차량이 총 19대가 출동해 30여분 만에 꺼졌으며 건물 안에 있던 11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안씨의 진술에 의하면 “5년전부터 사귀다 지난해 9월경 헤어진 이모(43)씨가 찾아와 함께 나가자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안씨의 몸과 노래방 출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아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 이씨는 방화 직후 인근 모텔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7시간만에 아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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