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9.01.30 00:00
  • 호수 746

충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개 시군에서 전체 70% 면적.. 4개 시군 66㎢만 존치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서해안권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정.운영되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올 1월 30일 부터 전면 해지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충남도 14개 시군 5941.7㎢(전체면적8600.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4개 시군(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66㎢에 대해서만 해제유보 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