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서해안권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정.운영되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올 1월 30일 부터 전면 해지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충남도 14개 시군 5941.7㎢(전체면적8600.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4개 시군(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66㎢에 대해서만 해제유보 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