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에 따르면 농협(www.nonghyup.com)은 통합농협 출범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2000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시 고객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농협이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에는 등록세 등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군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고객에게 대출에 따른 설정비요 등을 농협에서 부담해 줌으로써 고객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으나 설정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농협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거래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기간은 3~30년 범위내에서 일시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등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최고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설정비용 등을 면제받은 고객이 3년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농협이 부담한 비용 중 중도상환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문의사항 :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 최석동 과장(352-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