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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7.10 00:00
  • 호수 330

합덕농협 총회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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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농협 총회결의 ‘무효’
2/3 동의 위해 금주내 총회 재소집하기로

정관개정안을 대의원 다수결 투표로 의결한 합덕농협이 절차에 대한 무효 시비로 곧 총회를 재소집해야할 상황이다.
합덕농협(조합장 김영덕)은 지난달 30일, 군내 대다수 농협이 일제히 정관개정을 위한 대의원총회에 들어간 가운데 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방식과 조합장 상임 여부등 통합농협법의 주요 개정정관에 대한 심의 의결에 들어갔다.
합덕농협 대의원총회는 이날 정관 개정안 중 조합운영을 상임조합장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이사제로 할 것인지를 놓고 오랜 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조합장 상임, 비상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가 50 ; 44라는 다수결 투표결과로 상임조합장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상임조합장제에 대한 정관개정 절차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바로 무효 시비에 휩싸이게 됐다.
농협법에 따르면 정관개정과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대의원 재적인원의 2/3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덕농협 측은 효력있는 정관개정을 위해 대의원총회를 재소집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원칙을 무시한 절차에 대해 책임있게 답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합덕농협에 따르면 이날 투개표에 앞서 직원들은 2차, 3차 투표까지 준비를 했으며 총회 당시에도 직원이 ‘다수결 의결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대의원의 바람몰이로 박수로써 다수결 방법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합운영원칙을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발생한 에피소드로 치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상임조합장 제도로 무리하게 여론을 끌고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수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합덕농협이 총회를 재소집해야 한다는 데에는 농협군지부나 해당농협 집행부나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합덕농협의 강건석 전무는 금주 안에 이사회와 총회를 다시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덕농협 측은 오는 13일경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먼저 30일 총회결의 사항을 그대로 인정할 지를 물은 뒤 안될 경우 2/3동의를 얻기 위한 투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법 전문가인 박기억 변호사는 “2/3 찬성을 얻지 못해 무효가 된 결과를 다시 묻는 것은 설령 2/3이상이 인정하더라도 무의미하긴 마찬가지이며 후에 누구라도 ‘대의원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낼 경우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정관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난 번 다수결 결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본 안건을 다시 상정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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