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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09.07.06 00:00
  • 호수 768

충남교육청,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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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도교육감은 교과부 대리인인가”

충남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충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과부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전교조 전임자 고발 지침’에 따라 전교조 충남지부 전임자 4명을 충남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시국선언 참여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전임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 고발은 6월 안으로, 징계절차는 8월 안으로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감의 이같은 대응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교원의 정치적인 독립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과 대별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그런데도 교과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교과부 스스로 교육자치나 학교자율화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법적인 판단이나 검토도 없이 고발조치를 감행한 것은 교과부 정치놀음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과부 장관을 비롯하여 고발 및 징계를 추진하는 충남도교육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고발 및 징계로 인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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