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9.07.13 00:00
  • 호수 769

“1년째 아르바이트비 지급 안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당진읍 원당리에 위치한 대우이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1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아파트 분양홍보 및 모델하우스 관리 아르바이트를 해온 이모양과 조모양은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모델하우스 시행업체 (주)랜드앤스페이스와 모델하우스 홍보 대행업체 퓨쳐시티간 계약이 종료되면서 퓨쳐시티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철수해 버린 것.
이양과 조양은 대우이안아파트가 월급을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행업체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시행업체인 (주)랜드앤스페이스 역시 대행업체인 퓨쳐시티로 책임을 미루고만 있다.
이양과 조양은 지난 2월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송을 신청한 결과, 법원은 채무자 퓨쳐시티의 제3채무자 랜드앤스페이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르바이트 임금 66만2천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조양은 “시행업체측인 랜드앤스페이스는 퓨쳐시티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임금지급을 미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이안 아파트 모델하우스 김용훈 담당자는 “대행업체인 퓨쳐시티에서 인력을 마구잡이로 채용했다”며 “대행업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일을 시행사인 랜드앤스페이스가 해결하기에도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