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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20 00:00
  • 호수 770

[석문산단 어업보상 관련] “현행법상 후보상 문제안돼”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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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보상관련 조항에 ‘보상대상자 동의시 후보상 가능’ 명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준설공사 어업보상과 관련해 일부 어민들이 ‘선 시공 후 보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한편에서 “현행법상 어업보상에 있어서는 폐업이 되지 않는 한 선시공 후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장고항 어촌계 송민수씨는 “선보상 후착공이 원칙이나 어업인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선착공 후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산항 보상 때에도 수년에 걸쳐 선보상을 위해 싸웠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선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수산업법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81조2항3에 의하면 “수익자는 제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사전보상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사항을 명시해 ‘선시공 후보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업의 시급성과 보상액 산정을 위한 장기간의 소요 등을 들어 어업인들의 동의를 얻어 선보상 후착공이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수씨는 “위임장 역시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동의를 얻고 받은 것”이며 “대흥건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석문국가공단 준설토와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해 위임하는 것인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시공 후보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어민 김모씨는 “위임장을 작성해 줄 당시에는 대흥건설과의 협약만 이뤄졌을 때이며 이후 개발 규모가 커지고 나서 후보상에 대한 논의는 주민들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주민 동의없이 진행된 약정서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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