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통합농협법에 따른 정관개정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합덕농협이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논의 끝에 대의원 투표수 6표 차로 상임조합장제를 채택했다. 지난 30일, 관내 다른 많은 조합들과 함께 일제히 정관개정 대의원총회에 들어간 합덕농협은 이날 대의원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시간여에 걸쳐 ‘상임이사제를 채택할 것인가, 상임조합장제를 채택할 것인가’를 토론한 끝에 투표에 들어가 50표 : 44표 로 상임조합장제를 채택했다. 합덕농협 대의원총회의 이같은 치열한 토론과 투표절차는 다른 조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로 당진농업을 대표하는 농협다운 면모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결은 대의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2/3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의 법률적인 일반원칙을 깨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날 대의원 총회는 앞서 이사회가 심의 가결한 바 있는 상임이사제 채택과 이사정수의 2명 확충 등을 모두 무효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