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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7.03 00:00
  • 호수 329

개정정관 잘못이해,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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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관 잘못이해, 누구 책임인가

대부분 조합 엉뚱하게 이해하고 결론 내
제안자료, 상임이사 채택기준 혼란일으켜
정관개정 과정 그야말로 형식적


통합농협법의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가 정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상임이사제 도입의 기준에 관한 것이어서 <상임이사제 도입으로 전문경영인체제로 간다>는 개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심지어 상임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조합 집행부에 의한 의도적인 혼란이 아니냐는 항의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임이사운용>을 설명하면서 “상임조합장 채택시 시소재지또는 4개 읍·면 이상의 관할구역, 조합원 3천명 이상 등 조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표까지 크게 그려넣은 반면 “비상임조합장 채택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참고사항 정도로 처리해 마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자료.
실제로 당진농협을 비롯한 몇개 농협의 경우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조합집행부가 나눠준 자료를 보고 ‘상임이사를 두려면 조합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혼란을 일으켜 아예 깊이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낙협 이사들 역시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만 보고 자신들의 조합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자격에 미달한다고 판단, 상임조합장제도로 가결했다가 뒤늦게 재논의를 위해 긴급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기도 했다.
낙협의 경우는 이사회가 끝난 후에 불거진 문제제기를 조합의 간부가 “자신의 실수로 인정”해 이사회 재소집이 이루어진 경우지만 대개의 경우 잘못 이해한 채 총회결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오해하기 쉬운 표기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6원 23일 당진군 농업경영인회 총회 자리에서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 전영제 지도차장이 정관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상임이사를 두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당진군내 조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일부회원의 거센 항의를 통해 잘못 설명된 부분이 간접해명되긴 했으나 전체 회원조합의 교육을 담당하는 군지부 담당조차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부에서는 ‘조합장상임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였다.
게다가 일부 총회를 간접 관전한 결과 객관적이고 진지한 토론은 아예 불가능해 보였다.
회의는 조합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고 조합장이 직접 사회를 보며 상임조합장 제도 쪽으로 회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가운데 “이의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 조합이 진지한 결정은 커녕 진지한 토론조차 없이 형식적인 논의와 결정을 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과정이 개개 농협의 개혁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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